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 감금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와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4.경까지 사귄 연인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 23:50경 대구 남구 E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 2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일행인 다른 남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일행들을 먼저 집으로 보내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들었다
놓았다
수회 반복하고, 멱살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에 왼쪽 허벅지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말 22:00경 대구 동구 F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왜 헤어지자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8. 23:5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호텔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 I SM5 승용차 내에서, 같은 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놀 때 피해자의 남자 일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