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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4구합1048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10. 원고 A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지정에 따른 증여세 74,647,950원, 83,404,55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2. 4. 13.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주식 2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어머니 D에게 6,000주, 이사인 원고 B, 같은 E에게 각 5,000주, 5,500주, 아버지의 지인인 F에게 5,500주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 위 수탁자들과의 사이에 주당 5,000원을 양도금액으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A은 2012. 6. 14. D에게 명의신탁한 6,000주 중 5,900주를 다시 반환받았다.

다. 원고 A은 2012.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피고가 2013. 12. 10. 이 사건 주식 양도가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저가 양도임을 이유로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 A은 이 사건 주식 양도가 G과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이라고 소명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3.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 A이 원고 B, F, 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주식의 시가를 주당 67,686원으로, 원고 B, F, E에 대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각 338,930,000원, 372,823,000원, 372,823,000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 B에게 증여세 74,647,950원(가산세 포함), F, E에게 각 증여세 83,404,5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원고 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금액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4. 29.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내지 1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