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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2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음식점의 종업원 이자 아들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6. 9. 17. 00:00 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 E( 남, 18세) 등 6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72,000원 상당의 ' 처음처럼' 소주 15~20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단속이 된 이후 가게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 처음처럼’ 소주를 판매한 사안으로 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2년 경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3년 경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