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2401] 피고인은 2013. 11. 10. 23: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에서,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주류 및 유흥서비스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윈저 1병, 안주 1개, 과일 1개, 음료수 10개, 봉사료 60,000원 합계 2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2548] 피고인은 2013. 11. 6. 21:50경부터 23:45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양주 1병, 맥주 9병, 과일 1접시, 새우 1접시, 오가피술 2병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정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