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715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10.04㎡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110.04㎡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