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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누600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항소이유로 ‘망 B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이 사건 회사는 B과 그 소유의 굴삭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그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또한 B은 이 사건 회사직원 L으로부터 굴삭기 작업을 할 토지의 범위를 안내받았을 뿐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B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증인 L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