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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730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08. 2. 1. 피고들에게 2억 7,000만 원을 피고들이 2008. 6. 1.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피고 C, D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