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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27228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2034. 12. 29.까지 서울 C로부터 5km 이내에서 수학과 관련된 학원, 교습소 등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년경부터 수학 프랜차이즈 학원인 시매쓰학원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오메가포인트(이하 ‘시매쓰 본사’라 한다)와 계약을 맺고 서울 C에 있는 D빌딩 3층에서 E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의 모든 시설과 영업권(원생, 시매쓰학원 프랜차이즈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을 권리금 8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양도인은 본 학원의 양도 후 5km (F구) 내에서 동종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지 않으며(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라 한다) 이의 위반 시 기(旣)지급된 권리금의 2배를 양수인에게 보상한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10,000,000원을, 2014. 12. 30. 7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4. 12. 30. 이 사건 학원을 양수받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약 2.4km 떨어진 서울 I, 421동 501호를 임차하여 개인과외교습을 위한 공부방을 차리고(이하 ‘이 사건 공부방’이라 한다),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시매쓰 본사에서 시매쓰 가맹점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교재와 교구를 사용하여 수학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이하 ‘피고의 교습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4, 16 내지 18, 20, 23호증, 을 제14,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J 평생교육건강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