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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5021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1가단258363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1. 7. 14. C,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5836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2. 16. ‘원고에게, C은 5,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D은 C과 각자 위 돈 중 4,9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8. 30.부터 2012.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3.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하고,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E 사이에, “원고가 E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 2019. 3. 4.부터 2021. 3.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일 2019. 2. 14.의 전세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어 있다

(이하 위 전세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9. 4. 15.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65,605,479원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청구채권, C을 채무자, E을 제3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08248호로 C의 E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4. 25. 위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C이 아니라 원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