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5.27 2019가단10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Q 전 902㎡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따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Q 전 902㎡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따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