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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5.27 2019가단10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Q 전 902㎡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따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