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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나2065115

하자보수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9면 표 하자항목 [공용12] ‘판단’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 당시 시행되던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2012. 2. 15.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옥내소화전에 호스걸이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인 점, ② 소화전함의성능시험기술기준(2011. 11. 7.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도 옥내소화전함의 구조에 관하여 호스수납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호스걸이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소방사용승인도면에도 호스걸이 설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시공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호스걸이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소방호스를 적절히 정리하여 둠으로써 소화활동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능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 제9면 표 하자항목 [공용69] ‘판단’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고무밴드와 철선이 제거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무의 상태가 양호하다면 이는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 보아야 하고, 전체 나무를 굴취한 다음 고무밴드와 철선을 제거하고 다시 식재하는 것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일부 수종의 경우 고무밴드 등을 무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