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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3구합3391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아산시 B 답 4,99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2,994.75㎡의 동ㆍ식물 관련시설(돈사 5동 및 관리사 1동,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사업신청지인 B는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우량농지로써, 개발보다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내 토지이며,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신축허가 시 주변 우량농지의 지속적인 잠식 및 주변의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부조화를 이루며,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위배됨. 피고는 2013. 7. 16. 이 사건 신청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3.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먼저 2007. 1. 3. 개정된 농지법은 ‘축사의 부지’를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량농지에 축사를 신축하더라도 해당 부지는 여전히 우량농지로서 계속해서 보전되는 것이어서, 우량농지에 개발행위허가를 금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가목 ⑴의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첫 번재 우량농지 잠식이라는 처분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