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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나7253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분양계약 체결 ⑴ 원고는 2008. 7. 17.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지상 4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3.9㎡, 총 분양면적 13.22㎡)에 관하여 대금 91,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⑵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상 원고와 피고는 위 분양대금 납부 후 추첨으로 구체적인 점포 위치를 결정하고, 점포 면적 증감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제1조 제2항).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제3조). 그 밖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상가 추첨 및 면적 증가 ⑴ 피고는 2010. 2. 24.경 상가 추첨을 하여 지상 4층 1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당첨되었는바, 이 사건 점포의 전용면적은 3.9㎡이고, 공용면적은 9.36㎡로 총 분양면적은 13.26㎡이다.

⑵ 원고는 2010. 3. 19.경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은 전용면적(3.9㎡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분양면적(13.22㎡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고 알리면서 정산내역을 교부하고, 2010. 4. 30.까지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였다.

⑶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분양대금 91,8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구좌의 임대분양면적이 13.22㎡임을 전제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은 전용면적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분양면적(전용면적 공용면적)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임대분양대금을 정산하면, 면적 증가에 따른 정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의 임대분양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