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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4 2014고단6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E 소재 합자회사 F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613』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G에게 주휴일 87일을 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게 주휴일 합계 645일을 주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G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313,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3,245,6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G에게 2011. 5. 2.경부터 2012. 6. 30.경까지의 주휴수당 및 2012.경부터 2014.경까지 근로자의 날 수당 등 임금 합계 1,123,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게 임금 합계 7,999,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경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