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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4나644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9. 피고와 중개무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방식은 원고가 일본에 있는 A사의 철스크랩 10,000톤(±10%)을 피고를 통하여 베트남 철강회사인 B에 판매하는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 피고는 1차 선적분 5,000톤은 2013년 10월에, 2차 선적분 5,000톤은 2013. 11. 15.까지 선적하기로 하였고, 대금결제는 피고가 선적서류를 받으면 그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위 A사는 1차 선적분 4,593톤을 선적한 후에 2013. 10. 21. 피고에게 선적서류를 보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3. 10. 21. 197,509.54달러, 2013. 10. 23. 1,332,660.50달러 합계 1,530,170.04달러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 1차 선적분에 대한 물품대금 중 68,000달러를 공제하고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인데, 그 공제 명목은 ① 원, 피고 사이에 진행된 이전의 중개무역(포미나투 건)으로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클레임을 당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23,000달러를 상계하고, ② 1차 선적분에 수량부족 및 품질불량에 따른 손해가 예상되어 45,000달러의 지급을 보류한다는 것이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10. 25. 피고에게 위 지급 보류된 45,000달러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 지급 및 2차 선적분에 대한 대금의 선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선적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1. 8. 위 공제금 68,000달러에서 포니마투 건에 대한 보상금 22,955.72달러, 1차 선적분에 대한 보상금 5,818.38달러, 2차 선적분에 대한 예상 위약금 35,200달러(원고가 2차 선적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피고가 B에 부담하게 될 위약금)를 뺀 4,025.90달러를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2차 선적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