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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30 2018허4249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4. 17. 2017당341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E/F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하우징(100), 공기의 유동을 제어하도록 상기 하우징(100)에 내장된 공기조절부(300) 및, 연료의 유동을 제어하도록 상기 하우징(100)에 내장된 연료조절부(400)를 구비하는 혼합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연료조절부(400)는 연료의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연료의 유동경로에 형성된 다수의 연료조절구(431)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연료조절구(431)는 연료조절체(430)의 내부로 유입된 연료를 토출하기 위해 상기 연료조절체(430)에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공기조절부(300)에서 공급되는 공기의 양에 비해 연료를 상대적으로 비례하여 공급하도록 상기 연료조절체(430)의 회전에 의해 개방 면적이 가변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연료조절구(431)는 상기 연료조절체(430)의 내부측 직경보다 외부측 직경이 더 크고, 상기 직경의 차이에 의해 상기 연료조절구(431)을 통해 토출되는 연료의 유동압 및 속도가 와류에 의해 감소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연소효율 향상을 위한 공기와 연료의 혼합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 내지 5】(각 기재 생략) 기술분야 본 발명은 공기와 연료를 혼합하는 혼합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공기와 연료가 상대적으로 비례하여 공급되도록 한 연소효율 향상을 위한 공기와 연료의 혼합장치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0001]). 배경기술 종래의 혼합장치의 일 예로, 대한민국 등록특허 G 발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