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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나61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5. 8. 14: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의 집 앞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는 피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피고는 원고의 멱살을 잡아 밀고 원고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실랑이를 벌였으며, 원고 남편인 D은 피고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다툼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다발성 좌상(두피, 경부, 요부 좌견갑부, 좌측유방)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창녕서울병원에서 2014. 5. 8.부터 같은 달 28.까지는 입원치료를, 2014. 5. 29.부터 2014. 6. 3.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다툼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2014. 5. 8. 이 사건 다툼이 있은 직후 트랙터를 이용하여 원고의 집 계단 석축을 손괴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D 및 피고는 이 사건 다툼 후 서로를 고소하였는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4. 9. 26. 서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장을 각 제출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2014. 10. 21. 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상해죄에 관하여는 기소유예 결정을, D에 대한 폭행죄에 관하여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피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및 상해죄에 관하여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8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다툼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살려고 온 년이 무슨 말이 많으냐”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