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가단23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3.54㎡를 인도하고,
나. 2018. 11.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3.54㎡를 인도하고,
나. 2018. 11. 1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