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재심청구하여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 11:50 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부여군 D에 있는 E 매장에서 시가 76,000원 상당의 참기름 2 병 등을 가방에 숨겨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 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13,18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동영상 첨부)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생리 전 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