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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4 2014노387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법규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