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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43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5 층에 있는 ‘C’ 의 행정실장이고, D은 위 조합의 이사장이다.

1. C 명의 사문서 위조 등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5. 22.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의원 사무실에서, ‘ 차용금 7천만 원, 이자 연 24%, 변제기 2013. 6. 30.’ 이라는 취지의 차용증의 날짜 란에 ‘2012 년 5월 22일’, 채권자 란에 ‘G’, 채무자 란에 'C', 참관인 란에 ‘A’ 등으로 기재한 뒤, 채무자 란 옆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C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D 명의 사문서 위조 등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7. 2. 경 위 F 의원 사무실에서, ‘ 차용금 1억 원, 변제기 2012. 9. 30., 이자 월 0.5%, 연체 이자 연 30%’ 라는 취지의 차용증의 채권자 란에 ‘H’, 날짜 란에 ‘2012 년 7월 2일’, 차용인 란에 'C 이사장 D' 등으로 기재한 뒤, 차용인 란 옆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 위의 사용인감을 C의 법인 인감으로 대체 사용한다.

’ 는 취지의 사용인감 계의 날짜 란에 ‘2012 년 7월 2일’, 명의자 란에 ‘C 대표이사 D’, 수령인 란에 ‘H’ 등으로 기재한 뒤, 사용인감 란에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D 명의의 차용증, 사용인 감계 각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사용인 감계 각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