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정40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10:00경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 D, 직원 E 등 직원 3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여, 65세)에게 “지랄하네. 좆도 모르면서 회사업무를 지시하고 방해한다. 그 따위로 하니까 회사 직원들이 이 모양이다. 회사재산을 팔아먹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