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5. 7. 0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D 앞 도로를 대야 오거리 방면에서 대야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포터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위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6 )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7. 04:20 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자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운전면허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