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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08 2015노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바지와 기저귀를 벗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바지를 올려주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은 것일 뿐이며,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지 못하였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운동복을 버린 물건으로 알고 가져가다가 피해자의 아버지인 Q이 쫓아와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곧바로 돌려주었을 뿐이고, 피해자 M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기에 주운 것이지 지갑을 절취한 것이 아니며,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 3장 이외에 현금은 없었고, 자동차 안에서 동전을 절취한 바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에서 증거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증거, 증거법칙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2)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목격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승용자동차를 발견할 당시 조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