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17 2020고단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1.8 DOH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0: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내서로 792 도로를 서면 방면에서 건천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 남, 74세) 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비록 오래 전의 것 (1982 년) 이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 (2018 년) 을 받았으나 교통사고 치상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