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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1 2015구합5897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 별지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 강남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

외 130인은 2006.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 및 시공사였던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회장 C, 대표이사 D,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감리업체였던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 직원 G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63604)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담당 검사는 2007. 2. 22. 위 C, D, F, G의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2007. 4. 3.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해 위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번호: 서울고등검찰청 2007불항제2518호)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07. 5. 29.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항고(사건번호: 대검찰청 2007불재항7123호)도 기각되었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2008. 6.경 기각되었다.

원고는 2008. 9. 1. B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부실시공 등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5111) 현재 1심 계속 중에 있다.

원고는 2015. 3. 20. 피고를 상대로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63604호, 서울고등검찰청 2007불항제2518호, 대검찰청 2007불재항7123호 및 재정신청 사건의 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5. 원고가 공개를 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