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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06:30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화곡 고가 방면에서 신정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반대 차선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화곡 고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4 세) 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짐칸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교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무릎 뼈의 관절 내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관련)

1. 사고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