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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1093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 5. 3. 선고 2012가소3799 판결의 집행력...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16. 4. 4.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2가소3799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B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임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 2016본1722호로 남양주시 D, 204호(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고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마쳤다.

원고는 2015. 5. 5. 원고 명의의 체크카드로 하이마트에서 별지 목록 1, 3, 4번 기재 각 동산(TV, 냉장고, 전자레인지)을, 2015. 5. 10. 현금으로 E로부터 별지 목록 2번 기재 동산(소파와 탁자)을 각 구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4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B에 대한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