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8고합48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25톤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지입차량 관련 소송에서 패하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8. 9. 10. 17:00경 자포자기 상태로 트레일러 안에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0:50경 C 요금소를 지나 가덕도 휴게소로 진입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거제방향 거가대교 침매터널 안을 지나가면서 트레일러 오른쪽 면으로 터널 연석을 부딪치면서 운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거가대교 관리소 순찰요원 피해자 D(31세)로부터 차량정지 요구를 받고 침매터널 3차로에 트레일러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드셨네요, 아저씨 내려 보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트레일러를 후진하여 트레일러 뒤쪽에 정차되어 있던 E 거가대교 순찰차의 앞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해 순찰차 운전석에 상체를 넣어 휴대폰을 꺼내려 할 때 다시 트레일러를 후진하여 위 순찰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순찰차와 침매터널 내부벽면을 트레일러 뒷부분으로 밀어붙여 순찰차의 앞범퍼 및 보닛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침매터널 벽면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순찰차 운전석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25톤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수리비 1,954,22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주) 소유의 순찰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10,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C(주) 관리의 침매터널 벽면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