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2층 소재 ‘D’(이하 ‘본건 업소’라 함)의 실업주이고, E은 2015. 10. 12.경 자신 명의로 본건 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단속될 경우 본건 업소의 실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15. 10. 12.경부터 2016. 1. 14. 20:40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그 중 5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I)로 범죄수익을 입금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공범 E도 마찬가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계좌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이외에도 J 등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돈이나 종업원 급여(일종의 경비)의 일부를 입금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