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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5309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일대 61,641.4㎡에 있는 A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 6. 2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2. 6. 28.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6. 피고에게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의 참가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후 위 최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데, 피고는 위 최고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에게 위 최고서에 대한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5.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6, 갑 제5, 6, 7호증, 갑 제8호증의 5, 갑 제11호증의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1) 도시정비법 제39조 (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