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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6 2016노629

위증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로부터 “ 연구하는데 필요하다.

연구비 중 피고인에게 주는 나머지 금액은 연구실 운영비로 쓰겠다.

” 는 설명을 듣고 D에게 승낙의 뜻으로 통장과 도장을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기억하는 대로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증거의 요지’ 란 하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