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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08 2014고정31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초순 23:00경 여주시 C아파트 101동 11층 중앙계단 부근 복도에서,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통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골반 아래까지 내린 채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용의자 담배꽁초 수사 및 감정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