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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48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사귀었던 자로, C가 피해자 D(21세)와 사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2. 10. 12. 19:00경 C를 통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 C를 태우고 E 길로 향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2. 20:00경 충남 금산군 E 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내려 피해자에게 “너 싸움 잘 하냐, 내 분이 풀릴 때까지 맞아라, 오늘 죽일 작정으로 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폭행하고 무릎으로 복부를 폭행하고 재차 발로 가슴과 배, 양쪽 허벅지 등을 50회가량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같은 면에 있는 다른 산길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밤 시간불상경 차량에서 피해자를 다시 내리게 한 후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얼굴을 맞으니까 자세 잡아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30회 정도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밤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충남 금산군 F으로 이동하여 일회용 라이터를 움켜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80회가량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타라고 한 다음 같은 날 밤 시간불상경 충남 금산군 G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세 잡아라”고 말한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40회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12. 20:00경 충남 금산군 E 길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C가 내려 이를 말리자 차량 조수석 서랍에 들어 있던 칼(칼날 길이 약 1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안 들어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