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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53300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8. 6. 26., 2008. 11. 28.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8. 8. 15. B신경외과에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6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2008. 8. 15.부터 2014. 11. 5.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93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87,986,499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과 위 보험계약들에 따라 앞서 본 보험사고 등으로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2016. 8. 24.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피고의 보험 내역 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해지된 보험계약, 운전자보험, 치아보험, 암보험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는 그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들은 각각 제외하였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 보험료(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원) 비고 1 동부생명 무)뉴-웰빙케어건강보험(2종만기환급형) 2005. 1. 19. 40,000 피고 피고 49,270,000 2 라이나생명 무)스페셜케어 건강2형 2007. 1. 24. 31,860 피고 피고 31,320,000 3 새마을금고중앙회 참좋은상해(2형환급) 2008. 6. 23. 51,000 피고 피고 17,730,000 2012.3.2. 강제해지 4 에이스아메리칸화재 무)매일안심상해입원비보험 2008. 6. 25. 7,720 피고 피고 600,000 2009.4.1. 해지 5 무)매일안심입원비보험 24,390 피고 피고 6,700,000 2009.4.1. 해지 6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