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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9.30 2008가단2199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