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9.30 2008가단2199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