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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0 2018나6690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버스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회사들이다.

나. 피고 버스차량은 2017. 4. 17. 20:50경 고양시 일산구 F대학 부근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C측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554,21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을 하려던 피고 버스차량이 무리하게 위 교차로 부근의 유턴 차로를 통과한 다음, 원고 차량이 있던 좌회전 차로 앞으로 비정상적인 형태로 앞지르기를 하다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 버스차량에게 100%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위 수리비 1,554,212원을 모두 지급한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 버스차량에게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원고 차량이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위하여 차량을 앞으로 운행한 탓에 원ㆍ피고 차량이 충돌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 차량에게도 최소한 20% 이상의 과실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