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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2 2017가단50156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823,680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9.부터, 44,82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그 소유의 청주시 B 지상 2층 샌드위치 패널즙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기계 이전 및 설비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고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피고 삼성화재가 이를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청주시 C에 D이 ‘E’이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운영하고 있는 샌드위치 패널즙 1층 건물(이하 ‘피해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원고는 D과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5. 1. 15.∼ 2020. 1. 22. 보험목적물 피해 건물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건물 80,000,000원 기계 일체 100,000,000원 집기비품 일체 5,000,000원 재고자산 일체 1,000,000원

다. 2016. 1. 24. 04:33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위치한 화목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가 피해 건물에 옮겨붙어 피해 건물이 일부 연소하였으며, 피해 건물에 있던 기계, 집기비품, 동산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3. 9. D로부터 보험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F에게 보험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손해사정사는 이 사건 화재로 D이 입은 각 손해액을 건물 63,601,748원, 기계 173,139,221원, 집기비품 3,101,865원, 동산 1,49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원고는 산정결과를 기초로 지급보험금이 합계 141,611,126원(= 건물 63,601,748원 기계 73,907,513원 집기비품 3,101,865원 동산 1,000,000원)이라고 결정하여 이미 지급한 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