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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12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34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2쪽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