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5. 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실내 포장센터 주점에서 코너 주 영업을 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사기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실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50만 원씩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5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만 원을, 2014. 12. 16. 경 2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40만 원을, 2015. 3. 2. 경 150만 원을, 2015. 3. 6. 경 120만 원을, 2015. 3. 12. 경 60만 원을, 2015. 3. 18. 경 70만 원을, 2015. 3. 24. 경 2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현금으로 2015. 3. 1. 경 60만 원을, 2015. 3. 27. 경 10만 원을, 2015. 4. 20. 경 17만 원을, 2015.4. 23. 경 2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56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