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27 2014고단107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경부터 2014. 12. 1.경까지 덤프트럭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29.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인천지점에서 D 벤츠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146,500,000원을 대출받아 64개월간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회사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2010. 4. 13.경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록(채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C 주식회사, 채권가액 146,500,000원)을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3개월치 대출금 13,391,119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게 되자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0. 8.경 덤프트럭 차량을 불상의 자에게 15,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 가압류결정문, 자동차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