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72;공1986.2.1.(769),260]
녹색신고 법인의 자격취소에 관한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6 제1항 , 제26조의4 제1호 규정의 적용범위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6 제1항 , 제26조의 4 제1호 ,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것) 제83조 제1항 제1호 등의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취소에 관한 규정들은 같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8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일뿐만 아니라 그 취의로 보아 신고납부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1980.1.1 이전의 신고납부제가 실시되지 아니한 사업년도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한 사업년도가 2년 모두 1980.1.1 이전일 경우는 물론 그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전의 규정 즉 1974.12.21 법률 제2686호 법인세법 제26조의 4 제1호 와 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 등이 적용된다.
주식회사 한국항공화물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마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 제26조의 4, 제1호 와 그 시행령(1979.12.31. 령 제9699호) 제8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녹색신고법인의 2년 이상 계속하여 신고한 소득과 정부가 갱정결정한 소득과의 차액이 정부갱정결정소득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경우에 같은법 제26조의 6,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을 취소하게 되어 있고 한편, 같은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 규정들은 1980.1.1부터 시행되고, 같은법 부칙 제7조 제2항은 이 법시행후 2년내에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을 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26조의 4,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업년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은 같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8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취의로 보아 신고납부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1980.1.1 이전의 신고납부제가 실시되지 아니한 사업년도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갱정결정한 사업년도가 2년 모두 1980.1.1 이전일 경우는 물론 그 전후에 걸쳐있는 경우에도 위 법 제26조의 4,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전의 규정 즉 1974.12.21 법률 제2686호 법인세법 제26조의 4, 제1호 와 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법인세법시행령 등이 적용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소론은 위 법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위 법시행 이후 즉 1980.1.1 이후 2년 이내에 녹색신고법인의 자격승인 또는 그 심사를 하는 경우에 정부가 조사결정한 사업년도가 모두 위 법시행 이전일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신고납부제도의 실시 첫해부터 성실신고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이유만으로서 사실상 위 법 제26조의 4,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면서까지 이 부칙 제7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론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가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항공에 의한 수출입업, 항공화물운송중개업등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녹색신고법인인데 피고가 1983.11.10 원고에 대하여 위 법인세법(1979.12.28. 법률제3200호) 제26조의 4, 제1호 그 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 제8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1979.1.1부터 1979.12.31까지의 1979. 사업년도와 1980.1.1 부터 1980.12.31까지의 1980. 사업년도의 2년간의 원고의 소득신고과표 금 67,814,429원 및 금 139,072,155원의 합계액 금 206,886,584원과 피고의 소득갱정결정과표 금 72,937,914원 및 금 145,837,847원의 합계액 금 218,775,761원의 차액금 11,889,177원이 피고 소득갱정결정과표의 합계액인 금 218,775,761원의 5.43퍼센트(%)로서 위 각 규정에 정한 5퍼센트(%)를 초과하였다하여 원고에 대한 녹색신고법인자격을 취소처분하고, 그에 덧붙여 1980년도에는 녹색신고의 혜택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이 불가하다하여 중간예납세액의 분납분에 관하여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고, 1980년도 대손충당금한도 초과계상분으로 인한 법인세부족납부액에 관하여 그 법인자진납부 기한으로부터 1983.11.8 까지의 미납가산세를 부과하여 같은날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와 같은 과세처분은 위 법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함은 물론 위 법시행 이전인 1979. 사업년도에까지 위 법의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위법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