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951,470원, 원고 B, C에게 각 95,859,2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21...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4. 12. 20. 01:00경 E 에쿠스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진잠네거리 방면에서 관저지하차도 방면으로 3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다. D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사고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H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가해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후 D는 즉시 정차하여 H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H은 이 사고로 인하여 대동맥파열, 저혈량 쇼크, 골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2014. 12. 20. 07:10경 사망하였다. 2) 원고 A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5,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불법행위자인 D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각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들과 갑 제15, 1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인근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편도 4차로 중 3차로의 도로인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