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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551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으로 공장 등록 변경 신고를 하고, 규산염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서 물환경 보존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진천군수에게 설치신고를 득하고 조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4. 13. 14:20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 주) B 사업장에서 혼합시설 (2 ㎥) 1식에서 세척한 폐수를 약 1㎥ 정도 펌프를 사용하여 우 수로를 통해 방류하여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위 제 1 항의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시료 채취 확인서, 경위서

1. 현장사진

1. 폐수 오염도 검사결과 알림, 시험성적서 [ 피고인들은 판시 공장을 경매로 낙찰 받아 배관도가 없었고, 판시 폐수는 논에 영양제로 뿌려 지는 유기농 자재를 세척한 물이므로 유해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판시 공장의 배관 구조를 몰랐다는 이유로 판시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방류된 폐수 검사 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경우 기준치를 무려 4 배 이상 초과하였다) 한 것으로 나타난 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피고인 A: 물환경 보전법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주식회사 B: 물환경 보전법 제 81 조, 제 76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