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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9 2020고합64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던 중 트위터를 통하여 서로 연락한 피해자 B(당시 29세) 및 C(여, 당시 22세), D(당시 31세)와 동반 자살하기로 약속한 후 자살에 사용할 번개탄, 조개탄 등을 각각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 D는 2019. 10. 4. 23:30경 대구 달성군 E빌라 F호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방 안에 번개탄을 피우고 술에 취하여 잠자는 동안 가스를 마시고 죽기로 결의하였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쇠 양동이 안에 번개탄과 조개탄을 넣고 불을 붙여 방 안에 가져와 연기를 피우고 피고인과 C, D와 함께 잠을 자다가 그 무렵 그 방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방법을 모의하고 자살 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A 진단서(G병원 발행) 첨부] 및 첨부 - 진단서(A), 수사보고[A의 열차승차권(광명역 부산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D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범 C 수사 중인 사실 확인)

1.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사본)

1. 변사기록 1권(증거기록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