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다264959 판결
관리비
사건
2020다264959 관리비
원고피상고인
A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고상고인
1. B
2.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79659 판결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주심대법관노정희
대법관김상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