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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1 2018노2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공동 업주가 아니라 원심 공동 피고인 A의 이 사건 게임 장 영업을 단순히 도와준 것에 불과 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의 공동 업주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00 시간, 6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상호를 피고인이 과거에 운영하던 게임 장의 상호와 동일하게 정하고, 게임 장 개업을 위한 상가 임대차계약, 내부 공사계약, 게임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심 공동 피고인 A에게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을 안내하는 등 개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직접 관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A으로부터 3회에 걸쳐 660만 원을 받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후 위 A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과는 별도로 2017. 3. 27. T로부터 14,500,000원을 입금 받아 같은 날 9,500,000원을 게임기 임대업자인 U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개업 비용을 공동 부담한 흔적도 다수 보이는 점, ㉡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마감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운영 및 수익 관련 영업장 부를 작성 ㆍ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원심 공동 피고인 C에게 “ 낼 출근 때 호치 캐스 알 가져오세요

”, “( 컴퓨터의) 회원관리 안 되 서 다른 거로 바꿈”, “( 마감) 다하고 막 집 도착, 오늘도 마이너스, 70만, 할 수 없지” 라는 문자 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