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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21 2015가합5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들과 동업으로 수원시 팔달구 C, 8층에서 운영하여 오던 돌잔치 전문업체를 인수한 직후 2014. 4. 1. 원고 및 D와 사이에 ‘E’라는 상호로 돌차림 전문업체(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내용

1. 사업의 명칭은 E로 하고, 대표는 원고로 하며, 자본금은 원고 1억 4000만 원, 피고 1억 2000만 원, D 1억 등 총 3억 6000만 원으로 한다.

2. 공동사업지분은 원고 39%, 피고 33%, D 28%로 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3. 원고, 피고, D는 위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분담하며, 개업에 따른 추가 자금 필요시 각각 지분 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한다.

4. 모두의 합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지분을 상실하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5. E 운영에 관한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 집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4. 4. 11.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돌잔치 전문업체를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지분양수대금으로 지급한 1억 4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

다. 피고와 D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4. 3. 18. F과 사이에 위 G건물 8층 802호, 8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차임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 7,297,433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 8,527,433원, 관리비 월 6,816,560원,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017.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