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들과 동업으로 수원시 팔달구 C, 8층에서 운영하여 오던 돌잔치 전문업체를 인수한 직후 2014. 4. 1. 원고 및 D와 사이에 ‘E’라는 상호로 돌차림 전문업체(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내용
1. 사업의 명칭은 E로 하고, 대표는 원고로 하며, 자본금은 원고 1억 4000만 원, 피고 1억 2000만 원, D 1억 등 총 3억 6000만 원으로 한다.
2. 공동사업지분은 원고 39%, 피고 33%, D 28%로 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3. 원고, 피고, D는 위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분담하며, 개업에 따른 추가 자금 필요시 각각 지분 비율에 따라 추가 출자한다.
4. 모두의 합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사업지분을 상실하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5. E 운영에 관한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 집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4. 4. 11.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돌잔치 전문업체를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지분양수대금으로 지급한 1억 4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
다. 피고와 D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4. 3. 18. F과 사이에 위 G건물 8층 802호, 8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차임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 7,297,433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 8,527,433원, 관리비 월 6,816,560원,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017.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