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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2 2014고단15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20:15경 부천시 소사구 C건물 10층에 있는 D콜라텍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E와 함께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던 중 피해자 F(여, 23세)가 9층에서 승강기를 함께 타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쟈켓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또다시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형법 제299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죄명, 공소사실 기재 등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