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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가합684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D, E과 연대하여 1,00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받은 확정 판결 1) 파산자 주식회사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이하 ‘동남은행’이라 한다

) 외 7개의 금융기관은 2003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5415호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의 전(前) 임직원인 D, G, H, E, I, J, K 및 피고들을 상대로, F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따른 위 금융기관들의 대출 및 지급보증으로 인한 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에서 2005. 10. 21.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F의 대표이사 및 이사였던 피고 A, C은 순차 공모하여 F의 1995년도 및 1996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사로서의 임무를 고의로 해태하고, F의 감사였던 피고 B은 이사의 직무를 감시하고 매결산기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무제표의 적정성을 감사하여야 할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중과실로 F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를 방치함으로써 동남은행에게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D, H, E과 연대하여 동남은행에게 10억 원 인정된 손해액 1,094억 원 중 동남은행이 일부청구로서 구한 금액 및 이에 대한 200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 A, B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피고 C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나4993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07. 6. 21. 피고 C의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 직위 및 업무집행의 구체적인 태양, 위 분식회계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 기업의 이사나 임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임원의...